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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나이 체크하기

하와이간다 2021. 2. 9. 15:23

자녀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라면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2019년부터 공제대상자 요건이 변화되면서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세액공제인만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자녀세액공제 혜택

 

♠ 자녀장려금

 

♠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혜택★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같은 복지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가 바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자녀를 대상으로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신청하면 안됩니다. 기본 세액공제에서 공제금액은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인 초과 1인당 3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출산과 입양의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이런 혜택은 출산과 입양 가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7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나이가 7세 이상이라면 자녀 기본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세 미만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아동수당으로 대체해서 동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한눈에 보기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공제

〉 출산, 입양) 1명 30만원, 2명 50만원, 3명 70만원 공제

〉 세액공제 나이 7세(7세 미만은 아동수당 대체)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얘기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부부의 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해 홈택스에서 받는데,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의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전년도 부부소득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외에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부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4,000만원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불가

 

 

☆아동수당★

 

 

앞선 내용에서 아동수당과의 관계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제한적으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자녀세액공제가 되는 나이와 동일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합니다.

 

금액은 월 10만원,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별도의 신청을 요하며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자녀 숫자에 따른 세액공제와 중복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한눈에 보기

 

〉 만 7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우리 모두는 가능하다면 혜택을 모두 챙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는 안타깝게도 자녀장려금이나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궁금했던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만 7세라는 것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