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적인 문제로 타인과 갈등이 있을 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용증명 효력이 어느 정도기에 이럴까 궁금증이 생길법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효력
효력 발생시점
내용증명 반송시
내용증명 답변기간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소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에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수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발신인과 발신인의 주소, 제목, 내용증명 내용과 발신인 날인이 들어갑니다.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서신 끝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도장을 날인해줍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정해진 서식은 없고 3통 작성 후 우체국에 제출할 것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효력을 살펴보면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보전의 용도로는 활용하기 쉽습니다. 상대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증거로 확보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도 중요한 내용증명 효력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인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상대가 압박을 받아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에는 시효 중단의 효과도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민법 제162조에서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시효연장은 6개월간 유효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 있는 것은 아님
증거 보전 용도, 채무자 심리적 압박, 시효 중단의 효과
☆효력 발생시점★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서류는 3년간 증명 및 열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안이라면 언제든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을 경우 좀 더 편리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자신의 폰 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신했을 때 확인문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종 상대방에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효력 발생시점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 그 기간안에 재발급 가능
효력은 상대방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내용증명 반송시★

내용증명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반송이 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 나름의 노력 흔적을 남겨둬야 합니다.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즉 상대방이 집에 없어서 반송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먼저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효력이 문서 내용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송된 서류도 소송에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반송시 상대방에게 카톡이나 문자 남기는 노력할 것
폐문부재시 수차례 발송하여 추후 입증자료로 만들 것
☆내용증명 답변기간★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인이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못이겨 성급하게 답변을 했다가 추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엔 답변기간을 설정해두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답변을 줘야 합니다. 보통 1~2주 내가 적당합니다.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상대에게 알리고 최대한 빠른 기간안에 보내는 걸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묵묵부답인 것도 묵시적인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는 받은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정확한 지적을 해서 적어야 합니다.




내용을 인정할 경우 인정한다는 의사와 정확한 이행방식과 일자를 적으면 되고 반박할 경우 인정할 수 없는 사실, 과장이나 거짓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한 번 더 정확히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답변기간
발신인이 지정한 기간 내 발송하거나 적어도 1~2주 안에 보낼 것
묵묵부담하기 보다는 인정시 정확한 이행방식을 적고 반박할 경우 본인 임장 전달할 것



살펴본 것처럼 내용증명 효력은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려면 양 당사자의 말을 모두 들어봐야 하듯이 일방의 주장만을 적은 내용증명에 큰 효력을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방법인 내용증명은 아주 유용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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