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관련해 일정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보장을 받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기타소득 세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상적인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목차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필요경비율 60%
■필요경비율 80%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즉, 어느 한 곳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하며 발생한 소득에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예를 들자면 작가의 원고료, 미술 등 창작품, 강사의 강연료, 전문가의 자문료 등이 있는데요. 기타소득 세율은 필요경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줄정리
= 기업, 회사 등 소속않고 일시적 소득에 대한 세금
= 원고료, 창작품, 강연료, 자문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됨
= 기타소득 세율은 필요경비율에 따라 정해짐
☆필요경비율★
필요경비율이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관련된 필요경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2018년도의 필요경비율이 70%였고, 2019년 1월부터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변경이 없어 계속 기타소득 세율이 60%로 유지 중인데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인정됩니다.
∴한줄정리
= 2018년도 필요경비율은 70%였음
= 2019년 1월부터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되어 유지 중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인정
☆필요경비율 60%★
기타소득 세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은 원고료의 인세나 강연료, 일시적 인적용역인 전문가 자문료, 공익사업관련 지역권 및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 등이 있는데요. 2019년부터 하향적용된 필요경비율에 맞춰 60%로 인정받게 되는 소득 종류입니다.
∴한줄정리
= 필요경비율은 60%, 80%로 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다름
= 원고료 인세, 강연료, 일시적 인적용역인 전문가 자문료 등이 해당
= 공익사업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도 해당
☆필요경비율 80%★
기타소득 세율의 필요경비율 80%로 인정받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데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 상금이 해당됩니다.
∴한줄정리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 비과세★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 세율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닌데요.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서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줄정리
=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해당
=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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