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분리해야 할 일들이 드물게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미리 알아두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배워둘만 합니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조건만 해당되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목차
★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
★ 세대의 의미
★ 세대분리 조건
★ 한 지붕 2세대?
★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
생각보다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해 가정을 이뤄지만 여러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라든가 아파트 청약에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절세를 위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위장전입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당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해 아파트 자녀 분리세대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청약의 요건이 무주택 세대인만큼 세대주로 만들어서 청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세대를 분리해 1세대 2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세대분리의 이유
= 자녀가 결혼 후 부모와 같이 살 때
= 아파트 청약 및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
☆세대의 의미★
세대란 혈연관계의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가구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하고 식구는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 식솔, 호구 등 비슷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란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모두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당 9억 이하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세대란?
= 세대는 혈연관계의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집단
=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바로 세대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가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을 통한 분리가 가능하기에 미혼인 사람은 별도 세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가 안되는 경우는 세대분리를 인정해줍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054,316원입니다.
∴세대분리 조건
=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 미성년 자녀라면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안되는 경우
☆한 지붕 2세대★
원칙적으로 한 집에 새대주는 1명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세대분리형 주택일 때, 단독주택의 층이 다를 때, 주방가 문이 다를 때, 세입자가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담당자가 재량껏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주민등록을 따로 옮기고 따로 거주를 해도 세대 분리가 무조건 안됩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가 같이 동거할 경우 생계가 분리될 경우에야 세대분리가 됩니다. 생계의 분리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따로 쓰고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1지붕 2세대
= 세대분리형 주택, 단독주택의 층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시 가능
=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따로 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해결을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온라인에서 해결을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이때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변결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해야 합니다.
신고인 정보엔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한 후 정정후 세재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확인을 변경전과 변경 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이 마무리됩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 주민센터에 전 세대주와 새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참 지참할 것
= 정부24 -> 주민등록 정정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알고 하셔야 할 것이 세대분리의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분리시 의료보험 납부금액이 조정됩니다. 위장전입 또는 잘못된 세대분리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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