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다 실직 또는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받아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즉, 국민연금을 한번에 추가로 납부한 뒤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현재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노후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추납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추납제도 장점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
◇ 추납금액 산정방법
◇ 추납금액 납부방법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추납제도 장점★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와 상관없이 추후 일정금액을 일괄적으로 넣은 뒤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줄정리
》 가입 개월 수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일괄납 후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 수령
》 저금리시대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일괄 납입한 금액의 최소 1.6배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악용사례도 발생
☆추납제도 신청자격★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자신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존재해야 하며, 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한줄정리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존재
》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사유로 적용 제외 기간 존재
》 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추납금액 산정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할 경우 그 추납금액은 추납을 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을 확인한 후 정식 계산방식에 맞춰 고지가 되는 금액과 자신이 원하는 추납기간의 개월수를 곱하면 그 금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을 월 10만원씩 납부하고, 추납기간을 50개월로 할 경우 5,000,000원이 됩니다.
∴한줄정리
》 추납금액 = 현재 고지되는 월 연금보험료 X 추납 하고자 하는 개월 수
》 ex) 5,000,000원 = 100,000원 X 50개월
☆추납금액 납부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납부방법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일시납부를 할 경우 분할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분할납부를 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며, 추납 대상 기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추납신청을 한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일시납부: 분할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계산
》 분할납부: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추납 대상 기간별로 다름)
》 납부기한: 추납신청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인터넷, 모바일, 우편(팩스) 등 총 3가지 방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요. 우편(팩스)의 경우 유선상담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한줄정리
》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 본인인증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후 진행
》 우편(팩스): 유선상담 후 필요서류를 관할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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