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모두들 아버지가 세대주로 이는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세대주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청약을 할 때로서 혹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없는지 미리 따져봐야겠습니다.
∴목차
§ 세대주란?
§ 세대주 변경방법
§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세대주의 조건
☆세대주란?★
세대주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세대주라 함은 포괄적으로는 현재 집안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주를 맡게 됩니다.
과거 호주제에서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다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어 어머님도 세대주가 될 수 있고 취업으로 독립한 사회초년생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란?
* 현재 집안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사회초년생도 될 수 있음
☆세대주 변경방법★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1순위 청약조건들이 더 엄격해집니다. 통장 가입기간이 1년에서 2배인 2년으로 느렁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만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어야 하는데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져 세대주 변경이 필요가 생깁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따져보기 전에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정부24에서라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사항 정정구분에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한 후 대상자와의 인적사항, 세대주 확인을 변경전과 후를 입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확인해볼까요?
∴세대주 변경방법
* 청약시 조정지역 변경으로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 도장 필수
* 정부24 주민등록전정신고로 변경 가능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세대주 변경의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절세 목적을 위해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죠. 이때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주택청약 혜택 때문에 세대주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이 세대주 기준이기 때문에 가점 및 무주택 기간을 인정 받으려는 목적입니다.
다른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게 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3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세대주 변경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아파트 청약시의 혜택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없을지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늘어날까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없으므로 괜한 기우입니다. 따라서 불법적 사유 또는 허위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청약 가점이나 절세를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야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절세목적,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세대주 변경함
* 세대주 변경의 불이익은 없음
* 불법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대주의 조건★
앞서 세대주 변경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실무에서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죠. 세대주를 분리해 1가구 1주택을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선 결혼으로 배우자를 얻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세대주의 조건
* 세대주 분리시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단독세대주 인정
필요에 따라 세대주는 변경하거나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허위나 거짓이 없다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염려할 부분도 없습니다. 주택 청약 등에서 중요한 조건인 세대주인 만큼 이에 대해서 알아둘 경우 여러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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