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 신화 덕분에 내 집 마련의 소원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꼼꼼히 살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 청약통장이란?
▣ 청약가능 전용면적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2. 민영주택
☆청약통장이란?★
적금 형식 또는 일치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한 포함이죠.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정이율은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1%,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특징
→ 적금 또는 일치예치식으로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급 목적 저축
→ 국내 거주자 1인 1계좌 가능
→ 2년 이상 1.8% 이율
☆청약가능 전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울 부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려면 300만원만 예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역시 제외 기타 시, 군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200, 모든 면적이라면 500만원만 예치되어 있어도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난 계좌로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고객입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
→ 서울, 부산 85㎡ 이하 3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예치
→ 기타 시, 군 85㎡ 이하 2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예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읍, 면은 100㎡이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1순위 동일지역 당첨자 선정기준은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입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를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2년 납입, 납입횟수 24회로 더 까다롭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 국민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가 건설
→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
→ 투기과열, 조정대상)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2.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는 국민주택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1순위는 앞에서 간단히 말한 것처럼 주택청약 가입 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시 입니다. 거기에 지역별 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반대로 가입 후 1개월만 경과해도 가능합니다.
가점제도 또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가점상한은 무주택이 15년 이상시 32점, 부양가족이 6명일 때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일 때 17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 주택청약 가입 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
→ 지역별 예치금 기준 금액이상
→ 가점제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통장을 써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기준금액은 기본입니다.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인 기준금액을 만족 못하면 일시 납입해 맞춥니다. 참고로 가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배점은 부양가족수입니다.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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