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개인이 토지나 건물, 분양권 등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식, 재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재산을 5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재산을 10억에 매매를 했다면 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부조건을 따져봤을 때 과세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차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상속 및 증여, 부양
양도세 비과세 요건 - 특별사유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구매한 주택의 경우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차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2년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장기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최대 10년 이상 주택보유시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줄정리
2017년 8월 3일 이후 구매한 주택의 경우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은 차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2년간 보유.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시 장기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상속 및 증여, 부양★
또 다른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나이가 60세가 넘어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각자 집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을 해 세대합산을 할 경우도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게 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정리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했을 경우도 해당.
각자 집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을 해 세대합산을 할 경우.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특별사유★
두번째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세대에서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취학이나 근무형편, 질병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예외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정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세대에서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9억원 초과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특별사유로 세대전원이 타지역으로 주거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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